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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법사위 통과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04.30 10:30|수정 : 2013.04.30 11:05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이 법안이 진통 끝에 법사위의 문턱을 넘으면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