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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거사 소송서 '6개월 소멸시효설' 뒤집어

임찬종

입력 : 2013.04.30 04:38|수정 : 2013.04.30 07:47


대법원 3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터뜨려 울타리 등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놓은 불이 국회의사당 울타리와 장미에 옮겨붙어 계속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주된 공소사실인 일반물건방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면서 "현행법상 일반물건방화 미수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알코올램프로 인화성 물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를 덮고 있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부가적 공소사실인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2011년 6월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램프와 화학물질을 조합해 만든 '스모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외부출입 통제용 쇠울타리와 줄장미 8m 가량이 연기에 그을렸고 김씨는 결국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국회의사당 울타리 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