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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04.30 02:43|수정 : 2013.04.3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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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이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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