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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농가에 FTA 피해 직불금 첫 지급

김민표 기자

입력 : 2013.04.29 16:59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피해를 본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피해보전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 보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동 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쇠고기 수입량 증가가 한우와 한우 송아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피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한우 사육을 완전히 중단한 농가에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올해 처음 지급되는 만큼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FTA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