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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대체휴일법 표결 처리 시도

한승희

입력 : 2013.04.29 11:09|수정 : 2013.04.29 11:27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