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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대체휴일제법 표결처리 진통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4.29 12: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을 놓고 표결을 시도했지만 여야가 의견차로 정회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 안행위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지만 '9월에 제출하는 정부안을 검토한 뒤 결정하자'고 여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해 일단 정회됐습니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될 때까지 상임위 논의를 미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면서 법안 처리 절차에 따라 찬반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공휴일을 법률로 민간에 강제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정부 의견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일단 미루자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