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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법' 의결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4.29 11: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임 공직자의 수임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관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시 국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 로펌에서 활동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한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는 해당 퇴임 공직자의 성명과 퇴임일,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 일자, 사건명, 수임 사건의 관할기관, 사건의 처리 결과 등입니다.

개정안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운영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후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