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성인 판사는 중앙 일간지 사회부장을 사칭,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변모(5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3월 15일 해양레저 업체 대표 이모(55)씨에게 자신이 모 중앙 일간지 사회부장이라며 특혜의혹 보도 무마 대가로 3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지난 3월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A(44) 홍보계장에게 특혜의혹을 보도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일간지 로고가 있는 승용차와 가짜 명함을 이용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변씨는 A 계장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