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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상습 성추행한 태권도 사범 구속기소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04.28 14:48|수정 : 2013.04.28 14:48


광주지검 형사 2부는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태권도 사범 28살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년 동안 광주 북구의 모 태권도 학원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11살 여자 원생 등 4명을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탈의실, 수련회 숙소, 학원 버스 등 추행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7살인 원생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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