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공무원 33살 유 모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와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만큼,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임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의 형량을 낮춰주고, 오빠에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유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씨를 지난 2월26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