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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 갑자기 '와르르'…"하루 7만원" 황당 보상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4.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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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은 지 2년밖에 안되는 아파트 안방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황당한데 보상 기준이 더 황당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안방 천장이 휑하니 뚫려 있습니다.

물에 분 석고보드가 쉽게 부스러집니다.

배관에서 새 나와 고여 있던 물이 지난 10일, 천장을 무너뜨리며 쏟아진 겁니다.

[피해 거주자 : (천장이) 우당탕 떨어지니까 아기는 겁먹고 소리 지르며 울고, 이쪽에 들어와서 놀고 있었으면 완전 대형 참사죠. 언제 이게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직도 물이 떨어져 침대 위엔 세숫대야를 갖다 놨습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실과 주방 등 집안 천장 곳곳엔 곰팡이가 끼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보상으로 제시한 금액은 세탁비 조금과 하루 7만 원이 전부.

일주일 남짓한 공사 기간 여관에서 지내며 식비로 쓰라는 겁니다.

[시공사 관계자 : (시행사에서) 회의를 해서 환산을 하니까 전세를 주고 있는 걸 고려해 하루 식대 2만 원, (숙박비 5만 원) 해서 시행사에서 정해 줬나 봐요. 환산해서 그 정도로 안 되겠나….]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보수만 해주게끔 돼 있어서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분쟁은 지난해 830여 건, 올 들어 석 달 들어서만도 500건이나 됩니다.

분쟁이 늘어가는 현실 속, 이와 동떨어진 보상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