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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4.27 02:05|수정 : 2013.04.2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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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11년 1월 서울 도화동 아파트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와 다투다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망 원인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지난해 12월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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