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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해경청장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박원경 기자

입력 : 2013.04.26 11:27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에게 금품을 판은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경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추징금 2천5백만 원과 벌금 2천5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을 건넨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된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