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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국회 불출석 죄송" 법정서 선처 호소

한상우

입력 : 2013.04.26 10:44|수정 : 2013.04.26 11:24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다음달 24일 선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회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약식 기소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천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