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회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약식 기소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천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