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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운전한 택시기사에 징역 1년6월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4.25 19:15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몬 택시운전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52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며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16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시간여 동안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