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민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선우 양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주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직무범위에 속하는 일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남 씨는 양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공장부지 임대사업 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한 뒤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