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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방치한 부인 살해하려한 30대 집행유예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4.25 16:20|수정 : 2013.04.25 17:38


어린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 수차례 방치한 부인을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4살 된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3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부인을 살해하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씨가 스스로 범행을 멈췄고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