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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남은 쟁점은?”
▷ 한수진/사회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년 연장 의무화와 관련해서 여전히 지혜를 짜 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남은 쟁점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 법안을 대표 발휘하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완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완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먼저 내용 이전에 어제 보도가 많이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이 시대 가장 이슈화 되어 있는 문제점을 제도화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요. 저는 노동 행정을 20여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의무화를 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 늦추어서 17년부터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반드시 그냥 정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임금 피크제라고 하죠. 임금을 조정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어주어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다는 것. 연장하지 않겠다. 정년 연장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이 가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완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벌칙 조항을 두느냐. 반드시 60세로 이행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벌칙보다는, 60세 이하로 정하더라도 60세로 보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100% 60세를 정년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 실효성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죠. 만약 58세로 정해져있거나 아니면 57세, 60세 이전에 해고되는 경우가 있으면 60세까지 반드시 보장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년 보장법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된 법안이기도 한데요. 이 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완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우리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이면 고령사회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고령자라고 하지 않고 장년이라고 하는데요. 장년들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장년들의 일하는 기간을 늘려주어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개인으로서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제나 노동계에서 많이 이슈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이제 결실을 보게 되었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 이완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물론 세계적인 추세도 장년들의 정년을 많이 늘리고 있죠. 이미 가까운 일본에서는 94년도에 60세로 했고 금년부터 65세로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인력의 활용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많은 선진국들도 같은 추세인데 굉장히 준비를 차근차근 했고 단계적으로 했다는 점이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들 반발이 크잖아요. 기업들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이완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기업들 부담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업들은 정년을 늘려서 인건비 부담을 염두에 두어두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했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주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또 이렇게 줄여주어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 실업 대체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도 늘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요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못 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년 연장을 통해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우리가 주5일제 도입할 때도 기업의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정착하고 경제에도 크게 악영향 없이 연착륙을 잘 했거든요. 아마 저는 이 정년 연장도 반드시 기업 현장에서 잘 정착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임금 조정문제를 노사 합의로 하도록 했으니까 막말로 하면 노사가 임금조정을 두고 그야말로 피튀기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이완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장년들은 임금의 수준보다도 정말 일을 오래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분들이 임금 수준을 다소 낮추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임금을 낮추어서라도 할 용의가 있다. 제도를 잘 만들어주어서 고맙다. 이런 격려전화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그냥 이론적으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것 보다는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 협력, 기업의 경영상황, 앞으로 기업의 전망. 이런 것을 서로 공감한다면 노사가 잘 합의해서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 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인터넷도 보니까 취업 준비기간이 3년 늘 것이다. 모집 정원이 1/5 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완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우선 저는 정년 연장이 논점이 될 때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서, 청년 고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10년 전부터 학계나 정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대체효과이냐. 아니다. 이것은 서로 보완효과도 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결론은, 다소 역량은 있지만 정년을 늘림으로 해서 청년고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총합(sum)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100개라면 그 말이 맞지만 일자리도 늘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고 해서 일자리 많이 늘리지 않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요. 지금 장년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하고는 정말 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 현장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우리 장년들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기업에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늡니다.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반대하는 측의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종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말이죠. 그 58년 개띠 분들은 애매한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배려 책은 없나요.
▶ 이완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58 개띠들이 살아났다고 어느 일간지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2016년부터 의무화 되지만 정부가 이 이전에라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서 임금의 제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내년에 조기에 이것을 도입하면 인건비 부담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조기 정년 연장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함께 보완해놓았기 때문에요. 정년에 가까운 58 개띠 뿐 아니라 57, 56년생들도 어느 정도 조기에 이것을 도입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