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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폭행하고 '면피 급급' 교회 장로 법정구속

입력 : 2013.04.25 11:00


교회에서 장애 여성을 폭행한 여성 장로가 반성은커녕 죄를 떠넘기려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다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가 초범이고 합의금 100만원을 공탁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 100만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이 중요하다"며 "박씨는 해당 교회 장로로서의 영향력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악용해 자해가능성을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등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중 피해자가 우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맞은 데가 아파서 운 것이겠느냐. 이런 것이 소위 2차 피해"라며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하고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 북구 한 교회 부엌에서 지적 장애 2급인 이모(21·여)씨의 머리를 신발굽과 의자로 내리치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냉장고 문을 열어 간장을 찾던 중 이씨가 "제 물건이니 손대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회 권사는 '교회 망신'을 운운하며 경찰 신고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고 이씨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하기도 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