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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개시율 40% 불과…'유명무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04.25 09:06


의료사고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의사들의 조정 절차 거부 때문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1년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불과 4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정 개시율이 저조한 것은 주로 의사인 피신청인들이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중재원 측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비슷한 다른 조정기관의 경우 피신청인측의 의사에 따라 조정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 '피신청인 의사 표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