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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일가 지분 '30%룰' 삭제 추진

이승재 기자

입력 : 2013.04.24 21:14|수정 : 2013.04.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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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기업에서 부당한 내부 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이른바 '30%룰'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혜성 거래'로 총수 일가에 이익이 돌아가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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