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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강요' 파리크라상, 억대 과징금 부과

손승욱 기자

입력 : 2013.04.24 21:17|수정 : 2013.04.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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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크라상에 대해 과징금 5억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이 지난 2008년 7월부터 3년 반 동안 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명목으로 인테리어 공사나 이전, 확장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크라상 측은 "인테리어 공사나 이전을 통해 매출이 늘 수 있어 권유한 적은 있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가맹점들이 했다"면서 행정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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