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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흥정하다가…" 친구에게 공기총 난사

입력 : 2013.04.24 18:16


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공기총을 난사해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건설 중기업자 정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의 한 낚시터 앞에서 친구 이모(56·자영업)씨에게 집에서 가져온 구경 5㎜ 공기총 3발을 발사하고서, 50여m 뒤쫓아가 다시 3발을 발사해 이씨 오른쪽 정강이 1곳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오랜 친구 사이로 평소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이들은 최근 함께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낚시터를 메워 펜션을 지으면서 중기업자인 친구 정씨에게 부탁해 성토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 상한선에 대한 주장이 엇갈려 갈등을 빚었다.

정씨는 경찰에서 "공사대금을 흥정하다 격분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 집 창고에서 범행에 사용한 구경 5㎜의 공기총과 실탄 92발을 압수했다.

이 총기는 정씨가 지난 2010년 6월 경찰의 허가를 받아 자택 창고에 합법적으로 보관해온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법상 구경 4.5∼5㎜ 이하의 납탄을 쓰는 공기총은 경찰의 허가만 받으면 개인이 집에 보관할 수 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