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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전체 회의 통과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4.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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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 60세 연장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