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가운데 여객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어제(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흡연 등 항공안전 관련 금지 행위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기장 등'에는 기장과 부기장뿐만 아니라 승무원도 포함되며 업무 방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무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난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