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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절임무 국산 단무지로 속여 28억 원어치 유통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4.24 11:05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중국산 절임 무를 단무지로 가공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식품제조업자 5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절임 무 4천7백여 톤을 단무지로 재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식품도매업체 등에 납품, 모두 2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단무지를 시중가보다 천 원가량 저렴하게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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