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김연아 선수에게 술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수십 통의 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이메일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며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한 맥주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측에 "만약 광고에 출연하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등 협박 이메일을 47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