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취약계층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 행복 기금이 어제(22일) 막 가접수를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비슷한 제도인 신용회복기금을 운용했는데 원금 탕감비율이 국민행복기금보다 최대 20%포인트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용회복기금 가입자해놓은 사람 중에 고의 연체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하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회복기금 업무를 위탁받은 한 신용정보 회사.
빚을 안 갚겠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감면 대상이 안 되세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납부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봉 아니에요 봉. 나도 안 내야 되겠네요.]
신용회복기금 신청자가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
행복기금 실무지침에 따르면 신용회복기금에서 빚을 못 갚아 탈락한 사람들은 국민행복기금에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 달 이상 연체하면 신용회복기금 대상에서 탈락하고 그러면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회복기금 상담직원: 3개월 연체 후에 취소된 후에 국민행복기금으로 갈아타신다고 했을 때 (갈아타지 말고) 제가 빚을 갚으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 연체자가) 10명 중 2~3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기금 수혜자는 32만 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행복기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고의 연체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행복기금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빚 탕감률이 더 높게 적용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해 실무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