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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임금을 좀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임금피크제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고 여야는 설명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서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상으로 결정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김성태/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 도래가 코 앞인데,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년연장법안은 내일(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임우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