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취득세 면세조치를 지난 22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기획재정위가 양도소득세 면세 조치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일인 지난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취득세 면세 적용 시점도 같은 날짜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안전행정위는 앞서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