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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이수입증지 내달부터 폐지‥전자납부제 도입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4.23 16:35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없애고 무인발급기 납부와 전자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증지 제조, 관리에 드는 비용과 증지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손해 등을 고려해 수입증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납부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대법원은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내고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는 종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현재 보유 중인 증지는 이달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증지는 시중 10곳의 현금수납 금융기관과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각 지방법원 총무과에 환매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