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카페에 분유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급 분유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분유를 보내지 않고 모두 34명에게서 39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분유 시세보다 5천원가량 싼값에 분유를 판매해 환심을 산 뒤 입소문이 나자 며칠간 집중적으로 분유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빈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