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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04.23 15:15|수정 : 2013.04.24 20:29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임금체계 개편 명문화


환노위는 오늘(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자체에도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