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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첫 국외 입양허가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4.23 14:37|수정 : 2013.04.23 16:34


서울가정법원은 스웨덴 국적의 홀 부부에게 지난해 1월 태어난 남자아이의 입양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양은 국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사항으로 관련법이 바뀐 뒤 이뤄진 첫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홀 부부의 국내 아동 입양에 대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홀 부부는 지난 4일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새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에게서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은 해외 이주 허가서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국외 입양 신청은 66건으로 이 중 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