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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마트·식당에 판매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04.23 12:39|수정 : 2013.04.23 15:31


서울 중랑경찰서는 유통 기간이 지난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판매, 유통한 혐의로 33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랑구 신내동의 냉동창고에 국내산 돼지목살, 스페인산 등갈비 등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 천3백 킬로그램 가량을 보관하며, 이 중에 600킬로그램을 대형 마트와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친분이 있는 대형마트와 식당에만 축산물을 판매하고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처 이름을 아예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