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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돌려줘" 부양 안하는 자녀 상대로 '불효소송' 증가”
증여가 실행되고 나면 회수 어려워…법률상 정식 계약서가 가장 안전하지만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내용에 대한 확인서나 경위서 등 증거 서면을 확보해두거나, 자녀의 약속을 구두 녹음해놓아야…
▷ 한수진/사회자:
요즘 이른바 불효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가 부양을 조건으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들이 유산만 받고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가 유산을 회수하려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물려준 재산 다시 내놔라. 이런 소송이 정말 늘고 있습니까.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네. 최근 고령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양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집계를 보면 2002년 68건에서 2010년 20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내지 않아 자식을 법정에 세우는 소위 불효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 소송 몇 가지 소개해주시겠어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부모가 자식들에게 사전 상속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후 자식들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을 상대로 퇴거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부모님을 ?아낸 사례도 있었고요. 법률상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어도 이를 부모가 용서하거나 이를 알고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없는 법 규정을 악용해서 시간을 끌거나 부모님을 속여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첫 번째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증여를 했는데 자식들이 퇴거를 요청했다고요? 나가라고. 집을 물려주신 모양이죠.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자식들의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부모님을 상대로, 부모님이 소유자가 아니니 나가라는 식의 소송을 걸어 퇴거 청구해서 자녀들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두 번째 소송이야기에는 증여기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이것을 사후에 부모가 용서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알더라도 6개월 동안 이를 묵인하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런 해제권이 취소되는 법 규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부모들이 모르는 것을 악용해서 자식들이 일단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거나 부모님을 속여서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부모가 패소하고 자식이 승소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6개월. 특정 기간만 지나면 부모 입장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군요. 그러면 판결에서도 결국 다 자식들이 승소했나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네. 최근 사례들은 다 자식들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생각보다 부모가 패소한 사례가 많은 모양이죠?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법률상 자식들이 부양의무를 불이행 했더라도 부모가 다시 재산을 회수하려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의무가 부가되어있는 부담부 증여라는 점이 법률상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부모 자식 간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부담부 증여에 대한 법률 규정을 부모 측에서 잘 몰라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단순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인데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재산을 주되 그 증여에 대한 부담으로서 부모를 자식이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 물려주고 나면 당장 생계가 막연해질 수 있으니까 부양을 해라. 이럴 경우에는 계약서가 필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그렇죠. 부담부 증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 이런 문제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 쪽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계약서를 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법률상 정식 계약서가 가장 안전하지만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담부 증여 내용에 대한 확인서나 경위서 등 증거 서면을 확보해두는 방법도 있고요. 부양하겠다는 자녀의 약속을 구두 녹음해놓는 것도 일종의 계약에 해당되어서 최소한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녹음을 하거나 경위서나 일종의 서류 같은 것. 각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네. 부담부 증여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자료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일단 민법상에 보면 증여가 실행되고 나면 회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네. 단순 증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지만 부담부 증여라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입증이 없다면 해제할 수 없다는 실무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순 증여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규정상 보면 증여를 한 사람. 또는 배우자나 직계 쪽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했을 때.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여자가 증여를 한 이후 본인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서 그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질 때. 이럴 때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상으로 해제권을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상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계약서 같은 것을 쓰게 될 경우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부모님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내용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부양의 내용, 방법, 시기. 금액 수준 등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보니까 직계 존속 상대 고소 금지. 이런 것도 있던데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이는 형법상으로 부모님을 보호하는 규정인데요. 자식과 부모 간 형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식은 부모님을 형사상으로 고소하지 못하고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법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보호라고 할까요. 소홀한 것 같은데요.
▶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규정상으로는 기간, 요건상의 제한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