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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알선 수익은 업주한테 추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4.23 13:30


불법 성매매 업주와 고용인들이 공범 관계라고 해도 성매매 수익의 추징금은 업주에게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6개월동안 성매매 업소 22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6행유예 3년, 추징금 3천9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업소를 총괄 운영하는 업주이고 공범들은 그의 지시를 받아 안내·청소·정리·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므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득은 전부 피고인이 취득했기 때문에 업주인 김씨에게서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와 다른 공범들 사이에 균등 분배해 추징하도록 한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금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35살 우모씨 등 5명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공범 4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동 범행이므로 추징금을 평등하게 분할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3천900만원만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