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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명품 수십억원어치 판매·보관 40대 구속

입력 : 2013.04.23 10:05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밀수입된 중국산 짝퉁 명품가방과 국내에서 제조한 짝퉁 명품가방 등을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조모(46)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창고에 밀수업자에게서 사들인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과 국내산 가짜 명품가방을 보관하면서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 노점상과 택배로 전국 각지에 있는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택배로 짝퉁 명품을 판매하려고 택배회사 집결지 근처에 창고 마련, 가짜 명품을 보관해왔다.

조씨가 사들인 중국산 짝퉁은 국내에서 제조된 가짜 제품보다 개당 3천∼5천원정도 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남해해경청은 조씨의 창고에서 짝퉁 제품 가방 1천774개(정품시가 22억원어치)를 압수하고 중국에서 가짜 명품가방을 밀수입한 사람 등 10여명의 뒤를 ?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