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자신들에게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015년 이후 수료 예정인 연수생 510명은 "법원조직법 부칙 1조 단서와 2조 등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에 임용하면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임용하면 5년 이상,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에 임용하면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됩니다.
2015년 2월 수료하는 44기 연수생들의 경우 3년 경력을 쌓더라도 5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8년에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경과 규정을 연달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경력 10년을 꼬박 채운 뒤에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후인 2025년 3월이 돼서야 비로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며 "이는 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 임용 자격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