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거래할 경우 실거래자와 명의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실거래자와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법인과 고소득자 등의 불법적인 탈세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에 악용되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