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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60세로 정년 연장 잠정 합의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04.22 19:31|수정 : 2013.04.22 19:3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법 조항을 개정하고,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 시기와 임금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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