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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휴일제 도입→검토로 후퇴 기류

입력 : 2013.04.22 18:03

"범사회적 논의 거치자"는 쪽으로 의견낼 듯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검토'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내에선 일단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체휴일제 도입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다음 달 중에 확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부처 간 최종조율작업을 벌여왔으나 신중론이 대세다.

이는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여가 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휴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수위원회와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조율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했다"고 확인하며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입장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국정과제 최종 확정안에서 도입을 검토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대체휴일제와 관련, 도입에서 검토로 한발 물러서기로 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안전행정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안전행정위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일단 보류토록 하고 정부 내, 그리고 노·사·정 간 범사회적인 논의를 거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청와대 주재로 두 차례 대체휴일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부는 도입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공휴일을 법으로 정한 사례가 없어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장이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도 관련 법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