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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3개월간 시신 방치한 40대 '중형'

입력 : 2013.04.22 18:05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3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해한 아내의 시신을 90일 이상 집안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숨진 아내의 현금카드로 수백여만원을 인출해 술을 마시거나 게임장에서 탕진한 점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점은 인정되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낮 12시 30분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실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53)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3개월여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허리를 다쳐 실직한 김씨는 아내 모르게 빌려 쓴 대출 빚 독촉에 시달린데다 아내가 빚을 갚아주기는커녕 잔소리와 욕설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