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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살인·성범죄 양형 기준 대폭 강화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4.22 21:10|수정 : 2013.04.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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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과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 기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수법이 잔인한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형 이상을 받게 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살인죄는 중대 범죄 유형에 포함됩니다.

양형위는 새 양형 기준을 한 달 안에 관보에 게재한 뒤 살인죄는 5월, 성범죄는 6월부터 새 양형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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