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성폭력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무고 사범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습적으로 고소하는 등 악의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 처벌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악의적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