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 성북, 마포구 등을 돌며 41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골목길을 배회하다 가방을 손에 들고 다니는 40~60대 여성을 발견하면 일단 지나쳤다가 돌아와 뒤에서 접근해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 전과만 6범인 최씨는 지난 2011년 상품권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이후 일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길을 걸을 때는 가방을 건물 쪽으로, 어깨에 단단히 메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