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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여성 고용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 15명 입건

입력 : 2013.04.22 13:01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유료 화상 채팅사이트를 개설해 남성 회원을 모집한 뒤 중국 조선족 여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6)씨 등 14명과 음란 사이트 제작자 신모(5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1월 5월부터 최근까지 14개 화상 채팅 및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남성 회원과 중국 조선족 여성의 음란 화상 채팅을 알선, 모두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 여성 회원 모집 광고를 낸 뒤 한 사이트 당 조선족 여성 10∼20명을 고용해 화상채팅에 나서도록 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국내 남성은 한 사이트 당 많게는 수천명에 달했다.

최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10초당 300원씩의 요금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아이템 선물을 추가로 받아 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 음란 사이트를 이용한 남성이 다른 음란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로 링크를 걸어 광고하는가 하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성인 인증 페이지를 만들어 주민등록번호 형식의 숫자 13자리만 입력하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 채팅 및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으로 1주일에 1∼2회씩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조선족 여성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음란 동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업체의 성인 사이트에 대한 검수 기준 강화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