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비상장회사를 상장업체와 합병해 우회상장 시킨 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반 동안 서울 강남과 대구 등지에서 투자자 2천여 명에게 주식 판매대금 109억여 원을 받고 비상장 주식 138만여 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양심층수 제조업체에 투자한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을 팔았으나 회사 대부분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해 투자금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