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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의존성 없다” vs 검찰 측 “조무사 증인신청”

강경윤 기자

입력 : 2013.04.22 11:44|수정 : 2013.04.22 11:44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8) 등 3명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세웠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한 3번째 공판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은 “의료 목적에 따라서 투약했을 뿐”이라며 검찰 측 기소내용을 반박했다.

박시연 측은 “프로포폴은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한 뒤 “설령 공모했다 하더라도 의료 목적 이외에 투약의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공판에 이어 “기소 내용에서 투약횟수가 정확치 않다.”는 점도 재차 꼬집었다.

이승연 측 변호인 역시 “이승연이 의료나 미용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적인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존성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부가 아닌, 프로포폴 투약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진료기록용 수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이어 “의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포폴 투약이 불법으로 명시된 2011년 2월 이전의 기록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장미인애(95회), 이승연(111회), 박시연(185회)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영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편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도록 처방하거나 의료장부를 미기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안 모 씨와 산부인과 의사 모 모 씨 등은 보석을 신청했다.

4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사진=김현철 기자)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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