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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량진 주택조합 전 조합장 추가 횡령 수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4.22 11:0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비리와 관련해 조합과 계약을 맺은 최근 철거전문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조합장의 추가 업무상 횡령 자료가 나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철거전문업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철거 용역을 맡았던 곳입니다.

검찰은 전 조합장 최모씨가 이 업체와 빈번히 자금 거래를 했던 점에 비춰 철거업체를 통해 횡령한 조합비를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철거업체사의 회계장부와 계좌 등을 분석하며 의심이 가는 자금 거래를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씨가 횡령한 돈으로 정관계 인사나 관할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거업체를 로비 창구로 썼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철거업체에서 야당 의원의 전 비서관에게 거액의 돈이 건너갔다는 의혹도 있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오거나 확인이 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7년 7월 금융권에서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사육신 공원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좌초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조합비 1천500억원 중 18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명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구속기소됐습니다.

최근엔 최씨와 공모해 조합비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조합 전직 이사 44살 강모씨도 구속기소됐습니다.